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외 3필지
- 부지면적 : 11,181㎡
- 병원 총연면적 : 23,188.93㎡
※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총 사 업 비 : 총 363억 6천 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5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40점, 서비스 수준 50점, 사업관리 5점, 창의성 5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9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9년 11월 04일(수)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세미나실(제2청사 2층)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09:00 ~ 18:00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0년 1월 20일(수) 09:00 ~ 18:00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