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함 평 군 수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46번지 외 2필지 일부
- 부지면적 : 3,579㎡
- 병원 총연면적 : 3,187㎡
※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총 사 업 비 : 51억 3천 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지역특화디자인 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