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 지식정보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국방부 고시 제2005-42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방 사이버 지식정보방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최초
제안한 사업의 개요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09월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사이버 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나. 설치소요 : 부대수(1,995), 설치장소(3,188), PC/비품 수량(40,587)
다, 위 치 : 전군 중대급 부대
2. 최초 제안내용
가. 최초 제안자 : 군인공제회
나. 사업목적 : 전군 중대급에 인터넷PC를 설치하여 군 복무 간 병사들의 정보화
단절 및 정보격차 해소, 어학공부 및 각종 자격증 취득 등 군 인적
자원 개발, 정보검색 및 e-메일 교환 등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다. 사업내용
(1) 설치 소요
(원본참조)
※ PC구매 시 위문품 6,390대 제외
(2) 사업기간 : ‘05.12 ~ ’06.6월
(3) 무상 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후
(4)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라. 사업의 특성
(1) 군 부대 특성상 사이버 지식정보방 설치 장소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도서지역 및 고지 등은 도심지역과 이격되어 위치
(2) 군 복무 병사들에게 동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전군 중대급 부대를 대상
으로 유선 또는 무선(위성)인터넷 설치
(3) 군부대 내에 설치되므로 군사보안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강구 필요
3. 제 3자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 3자 제안자의 자격
(1) 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
의 자격이어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1)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
한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O : Build-Transfer-Operate)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0년
라. 가격산출 기준일 : 2005. 4. 1
마.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 할 우대 점수율 : 없음
4.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제3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기일까지 사업제안의향서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1) 사업제안의향서 :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일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09:00~18:00까지 제출함(단,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09:00~18:00까지)
(2) 사업제안서 :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까지 제출함(단,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09:00~18:00까지)
나.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하며,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
제안서 제출이 불가함
다. 사업제안의향서와 사업제안서는 사업시행 주무관청인 국방부 정보화기획
관실(정보화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장소 : 국방부 민원실
(2) 담 당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정책과(02-748-5924)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5. 기타사항
가. 비용 부담 : 사업의 제안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나.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작성의 구체적인 요령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일 기준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게시된 공고안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라. 설치환경 공개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ㆍ답변
(1) 설치환경 공개는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부터 9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1회에 한하여 각 군별로 1일씩 실시
(가) 공고 익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 육군(02-505-5132)
(나) 공고 익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 해군(02-819-2231)
(다) 공고 익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 : 공군(02-506-5124)
(2) 담 당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정책과(02-748-5924)
(3)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
로 부터 20일이내에 질의서를 국방부 민원실로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30일째 되는 날 14:00~15:00에
국방부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함. 단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질의서는 답변서 미 배포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