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군마트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1) 해군 민간위탁마트(27개소) 및 차후 추가되는 민간위탁마트 운영
※ 민간위탁마트 :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마트
2) 해군 부대위탁마트(207개소) 및 차후 추가되는 부대위탁마트에 대한 물품 공급
※ 부대위탁마트 : 해군 부대(육상, 도서 및 함정)에 위탁하여 부대에서 민간업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마트
3) 해군부대 대상 이동(차량)마트(4개소, 5대) 운영 및 차후 추가되는 이동(차량)마트 운영
※ 이동(차량)마트 : 해군 민간 및 부대위탁마트 상시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이동식 마트 운영
4) 해군부대내 스넥코너(3개소) 운영 및 차후 추가되는 스넥코너 운영
※ 스넥코너 : 마트와 연계 해군장병 복지를 위해 마트물품외에 추가적 아이템 운영
다. 사업기간 : 5년('10. 7. 1 ∼ '15. 6. 30)
라. 운영방법 : 연간 일정 운영 수수료 납부
2. 입찰방법 : 공개경쟁 입찰
가. 이 입찰은 유효한 입찰 업체가 1개 이상 있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나. 여기서 유효한 입찰자는 입찰 참가자격에 적격한 업체를 말합니다.
다. 입찰은 총 2회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1) 1차 입찰 : 서류 입찰, 기본 구비서류 및 사업제안서 검토
(사업제안서 검토로 입찰 참가자격 충족여부 검토)
2) 2차 입찰 : 온비드 전자 입찰(연간 운영수수료 최고가 낙찰)
라. 또한 국유재산법 제 27조 3항에 의거하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단,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제출했던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국군복지단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상호 협의가 제한이 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 결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류의 제출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온비드 입찰 제외)
사. 업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 소매업을 운영중인 업체
나.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사업관련 공고문,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숙지 및 수락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국계법 시행령 제 12조와 제 76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마.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온비드상 부정당업체(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자)(유효기간 종료시 가능)
사. 국군복지단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5. 사업설명회 : '10. 4. 7(수) 14:00, 용사의 집(서울 용산)
가. 사업설명회 내용
1) 사업 추진일정 2) 공고문 내용 설명
3) 계약 특수조건 설명 4) 사업제안서 브리핑 준비 및 심사 방법 등
6. 서류접수(1차 입찰) : '10. 4. 15(목) 09:00∼16:00, 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서식 #2 참조)
나.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바. 공공기관용 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단,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발행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최소 '10. 6. 30까지 이어야 합니다.)
사. 직전년도 감사보고서 1부.
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입찰보증금 환급 입금계좌 신청서 및 환급통장 사본 1부(서식 #3 참조)
(여기서 입찰보증금은 2차 입찰시 사용되는 온비드 입찰보증금입니다.)
7. 제안서 접수 / 검토 : '10. 4. 23(금) 09:00∼16:00
가. 제안서 접수 및 검토는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입찰 참가자격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나. 제안서 접수 후에 업체별로 30분 이내로 사업제안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 업체별 브리핑 시간은 신청업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판단결과 사업제안서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전자
입찰(온비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제안서 검토표와 계약특수조건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별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업체별 사업제안서 제출 신청서는 서식 #4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바랍니다.
바. 사업제안서는 심의위원 배부위해 15부 제출바라며 PPT 작성문서만 유효
합니다. 사업제안서는 차후에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사.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2)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사업제안서 제출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
(인)은 인감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업제안서 작성(PPT)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해야 하며, 별참자료도 15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사업제안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6) 사업제안서 작성간에 사업제안서 검토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표의 항목별 순서를
최대한 준수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및 브리핑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업제안서 심사에서 “∼할
수 없다로” 간주하오니 명확하게 작성바라며, 특히 입찰업체 기본이행조건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 시행(적용, 준수)여부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8. 온비드 공고
가. 공고일은 1차 입찰자중 2차 입찰 가능업체가 확정된 후 다음날 공고합니다.
※ 현 계획은 공고 : 4. 27(화) ∼ 5. 3(월) 16:00, 개찰 : 5. 4(화) 10:00
나. 온비드 입찰은 국군복지단에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입찰자격을 충족한 업체만
입찰 할 수 있으며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시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금액은 연간 운영수수료(최저 연간 8.73억원, VAT 포함)를 입찰해야 하며
연간 운영수수료 입찰금액 중 최고가 입찰 업체가 낙찰됩니다.
라. 개찰 장소는 국군복지단 대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마. 위 계획은 국군복지단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일정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입찰정보)에 게시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바. 온비드 입찰 방법
1)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 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
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6)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 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
또는 신한위탁 계정”입니다.
바. 입찰시 공동참가(2명이상 명의의 입찰 참가)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주)서울보증보험 등 해당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되며 보험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자.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군복지단의 집금계좌(재정부)로
이체되며 차후 계약종료(연간 수수료 납입 이후)후 입찰보증금은 환급됩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되면 수수료는 입찰보증금내에서 공제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 참가자격 충족업체에 대한 연간 운영수수료 최고가 낙찰
가. 낙찰자는 국군복지단이 제시한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면서 연간 운영수수료에
대해 최저 예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최종 낙찰됩니다.
나. 단, 낙찰된 업체가 계약이행을 포기할 경우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환수되며, 재공고 또는 낙찰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의계약합니다.
11. 입(낙)찰의 무효
가. 국계법 시행령 제 12조 및 제 39조, 동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무효처리 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무효처리 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 및 계약조건, 사업설명회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계법과 국유재산법,
그리고 국군복지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다. 이번 사업에 대한 운영수익 및 손실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의 보장 및 손실
보전의 책임이 없으므로 사전에 지역경제, 시설의 위치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 자격이 박탈되며 낙찰 자격이 무효화 됩니다. 이에 따라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마.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제출 이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포함되어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며, 추가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차후 협의 후
국군복지단 승인하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바. 낙찰 후 모든 사업의 이행관련 내용은 공고문, 최초 공고된 계약 특수조건,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갑”과 “을”의 합의하 작성한 “최종계약서”가 모든
사업 이행 및 분쟁 관련하여 우선합니다.
사. 사업관련 변경사항 및 추가 홍보사항이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고되니 지속적으로 확인바라며 입찰공고 이후 공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아.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이나 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사업설명회 또는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추가 보완 제공 및 설명되며, 추가 보완
제공 및 설명되는 내용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국군복지단 판매사업부(02-810-6344, 6347)로 문의바랍니다.
13. 입찰업체 기본 이행 조건(계약 특수조건 반영 사항)
※ 위에 언급된 항목은 중요사항만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에 있는 모든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