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순천시로 하며,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사업자 부담으로 조달하여 추진
3. 신청자격
○ 국내·외 대기업체 또는 투자의향이 있는 법인(2인이상 컨소시엄 구성 포함)이나 개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일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05. 10. 21(금). 18:00까지, 순천시 경제통상과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사업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은 공모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시의 별도 추진일정에 의함
6.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 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 조성』민간투자사업자 공모지침 1부<<자세히보기>>
※ 문의처 : 순천시 경제통상과 전화 061-749-3056, 3994, 팩스 749-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