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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공고번호 제2005 - 871호
발주기관 순천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61-749-3056
입력일 2005-09-20 설명회 2005-10-21 18:00
자격조건 국내·외 대기업체 또는 투자의향이 있는 법인(2인이상 컨소시엄 구성 포함)이나 개인
첨부파일 파일 0920민간투자사업자공모지침.hwp


순천시공고 제2005 - 87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신대배후단지』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육, 관광의 미래형 국제도시 이자 외국인이 사업하고 거주하기에 편리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투자사업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5년 9 월 20 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신대배후단지 조성(골프장 및 종합 휴양시설 포함)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 규 모 : 907천평(주거 175, 교육시설 97, 의료시설 17, 골프장 286, 공공시설 등 332)
· 주거용지(175천평) ---- 19% · 상업용지(24천평) ------ 3%
· 공원녹지(163천평) ---- 18% · 공공시설(151천평) ----- 16%
· 도 로(108천평) ---- 12% · 골프장(286천평) -------- 31% (실시설계 포함)
○ 사업기간 : 2005 ~ 2010. 10.

2.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순천시로 하며,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사업자 부담으로 조달하여 추진

3. 신청자격
○ 국내·외 대기업체 또는 투자의향이 있는 법인(2인이상 컨소시엄 구성 포함)이나 개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일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05. 10. 21(금). 18:00까지, 순천시 경제통상과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사업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은 공모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시의 별도 추진일정에 의함

6.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 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 조성』민간투자사업자 공모지침 1부<<자세히보기>>
※ 문의처 : 순천시 경제통상과 전화 061-749-3056, 3994, 팩스 749-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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