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BTL사업시행자와 직접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4.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9호, 2010.04.0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단, 설비부문에 대하여는 설비감리전문회사와 분담이행 가능함)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3.5.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10.06.30.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10.06.29.(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은 4.1.1. ①의 자격에 한하여 허용하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또는 설비부문 분담)방식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10. 06. 04.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2004년10월1일 이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9조1항제10호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10. 06. 15.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