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5-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시설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1. 사업명 :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나. 규 모 : 부지면적 10,464㎡, 동시 주차능력 700대이상
다. 사업조건 : 2001. 06. 01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안)에 의해 건설할 계획임.(단, 사업비 산정 기준일은 2005. 9. 1일자로 적용)
라. 건설방법 :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 건설
2. 시설사업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본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3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함)
나. 시공법인의 자격
- 최근 5년간 유사건설실적(주차장) 본 사업 추정공사비 이상의
완공 건수가 1건 이상이라야 함
다. 운영법인의 자격
- 최근 5년간 유사 운영실적(주차장) 본사업 총민간 투자비이상
사업실적 건수가 1건 이상이라야 함.
라. 운영조건
-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는
광진구에 귀속되며, 광진구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임.
(BTO사업방식, Build-Transfer-Operate)
- 기타 사업관련 조건은 실시협약(안)과 같음(사업설명회시 배부예정)
3. 사업시행자 선정
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