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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5 - 26호
발주기관 제주대학교 공고원문 전화번호 064-754-2102
입력일 2005-09-26 설명회 2005-10-05 14:00
자격조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첨부파일 파일 0926_BID151.alz


제주대학교 고시 제2005 - 26호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구분 학생생활관신축
대학명제주대학교
사업예정지제주대학로 66번 (대학구내)
부지면적(㎡)1,011,124
수용인원(명)618명이상
BTL사업량(㎡)10,166
추정사업비(억원)129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700일(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 사업계획서는 준공예정일을 2008. 2. 10을 기준으로 함)
 ○ 추정사업비 : 129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현황도 :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서 정한 기간(20년)동안 국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 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공익성 60점, 창의 및 효율성 4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05(수). 14:00
  - 장 소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층 중강당

 ○ 질의응답
  - 1차 질의기간 : 2005. 10. 10(월) 18:00까지(FAX064-702-6687)
  - 1차 질의답변 : 2005. 10. 14(금)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제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0. 19(수),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08(목),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cheju.ac.kr → MENU 바로가기 → 입찰공고)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64-754-2102 이경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26
제주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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