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서 정한 기간(20년)동안 국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 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공익성 60점, 창의 및 효율성 4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05(수). 14:00
- 장 소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층 중강당
○ 질의응답
- 1차 질의기간 : 2005. 10. 10(월) 18:00까지(FAX064-702-6687)
- 1차 질의답변 : 2005. 10. 14(금)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제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0. 19(수),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08(목),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cheju.ac.kr → MENU 바로가기 → 입찰공고)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64-754-2102 이경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