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고시 제2005 - 1호
경상대학교·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대학교․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경 상 대 학 교 총 장
창 원 대 학 교 총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50점, 시설운영계획 170점, 공익성60점, 창의성 및 효율성 80점, 정부지급금 44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04(화)16:00
· 장 소 :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예술관 콘서트홀
* 설명회 참석업체는 대학별 대상 부지를 사전에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0. 18(화), 17:00한
· 접 수 처 : 경상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 사전적격(PQ)심사 결과통보(예정) : 2005. 10. 24(월)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05(월) 09:00~17:00
· 접 수 처 : 경상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시설사업 기본계획은인터넷 홈페이지BTL사업,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동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본계획의 각 대학별 상세내용은 경상대학교 사무국 시설
과 (055-751-5074), 창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과(055-279-7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