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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아산시 건강문화센터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공고번호 제 580호
발주기관 아산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41-540-2757
입력일 2011-05-16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아산시 공고 제 580호



아산시 건강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아산시 건강문화센터 내 체육시설」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1년 5월 9 일


아 산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물 : 아산시 건강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 위 치 : 아산시 배미동 24-1번지 (아산환경과학공원) 일원
❍ 규 모 :
△ 건축면적 5,984,56㎡(별첨 도면 참조)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중 일부시설
-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사무실(샵), 창고 및 사무실, 풋살경기장
4. 건축기간 : 2008. 5. 20. ~ 2011. 5. 4.
5. 시설물내역
구 분
건축물 용도
면적(㎡)
비 고
주민
편익시설
계
5,984.56

사무실 및 스포츠샵
48.78

창고 및 사무실
28.80

헬스장
254.10

찜질방
380.55

사우나
(라카룸)
342.36
(120.9)

지하주차장 등
4,929.97
전기실, 기계실

※ 붙임 건축도면 참조

❍ 위탁사무
1. 체육시설(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사용료 징수 및 반환
2. 사용(변경)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3.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체육시설 홍보 및 직원교육
5. 각종 시설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 관리
6. 건강문화센터 및 주변 청소, 쓰레기 처리
7. 건강문화센터 주변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청소, 쓰레기 처리
8. 그 밖의 건강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문화센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최종 위탁내용은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와 별도 협약에 의함

2. 위탁 운영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부터 2014. 12. 31.까지

3. 신청자격 : 사업수행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4. 사업제안서 접수

❍ 참가등록 : 2011. 5. 17. 09:00 ~ 17:00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 업체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지참하여 참가등록 하여야 함.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
❍ 사업제안서 접수 : 2011. 5. 24. 09:00 ~ 17:00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 및 방법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계획 및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5. 질의 및 응답

❍ 질의접수 기간 : 2011. 5. 18. 09:00 ~ 17:00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12〉를 이용하여 FAX 및 서면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송부 및 질의 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질의는 지정기간에 한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며, 이해관계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함
❍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발표 : 심사 후 서면통보(개별)
❍ 협약체결 : 민간위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약체결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체결하며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 순위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아산시장과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와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민간위탁 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우수한 업체가 없을 시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등록, 사업제안서 접수는 기간 내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으로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서는 참가등록을 한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사업제안서는 첨부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계획 및 제안서 작성 지침, 과업지시서, 운영조례를 (운영조례 관련은 우리시에 문의)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제안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아산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 (☎041-540-275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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