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는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0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공모명 :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2. 공모대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7,274㎡
계
철도시설부지
지자체 부지
비 고
소계
국유지
공단
소계
인천시
연수구
157,274㎡
103,161
85,970
17,191
54,113
19,437
34,676
36필지
10
4
6
26
15
11
3. 공모분야 :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조건에 적합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 관련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인천광역시청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조례
4. 공모참가 자격
-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A3- 이상
BB- 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
- 단독법인 제안자와 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시되어 있는 주된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경영경험(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이어야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제안자는 본 제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은 제안자로 참여할 수 없음(단 출자회사 일반출자자 참여는 가능)
5.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출서류
- 민간제안 신청서(붙임3) 1부
- 서 약 서(붙임4) 1부
- 청렴서약서(붙임5) 1부
- 공모제안서 작성관계자 현황(붙임6) 1부
- 신용평가서(원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주된 업종 경영실적(붙임7) 1부
- 사전협의확인서 (붙임14) 1부
- 제안서 15부
- 제안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3장
- 도판(A1반책, A3반책 [사업개요,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 등]) 각 1부
○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서 작성요령(붙임 2)을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 기준
- 가격산출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 실질할인율 : 제안자가 자율제시
- 차입이자율 : 모집공고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율(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환율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 물가상승율 : 모집공고일 현재 통계청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율)
6.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개발시설물 활용
국유지
및 공단부지
(철도
시설 부지)
역사 및 본선부지
(복합역사1,2 복합시설4,5)
- 역시설과 연계한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판매, 업무, 숙박, 관람집회 등) 개발사업
- 현 연수역 승강장 30m (송도역방향) 증설을 포함한 역무시설 설치
-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적용
점용허가(BOT)방식
※ 최장 30년간 운영
본선 부지
(근린공원1,2)
- 덮개시설 구조물 건설후 상부에 공원시설 설치
인천시 부지
(복합시설1,2,3)
-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의 입체 복합 개발사업
- 공공문화시설 설치
- 도시개발법 적용
(사용 또는 수용방식)
연수구 부지
(녹지)
- 공원조성, 일부 수익시설 검토
- 도시개발법 적용
(공원 등 대체공공시설
설치 전제로 무상귀속)
7. 사업시행방식
○ 인천시 및 연수구 부지개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방식
○ 국유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개발 :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
8. 공모 조건
구 분
공모조건
공 통
-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 준수
-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전에 반드시 공단․인천시․연수구와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공단, 인천시, 연수구 각 기관마다 확인을 받은 사전협의 확인서(붙임14)) 없이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 철도시설부지는 매각이 불가하며, 최장 30년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영구건축물 축조 사용
- 수인선 연수역 및 원인재역과 조화되도록 하고, 역 이용 및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동선계획 수립
- 수인선 복선전철 운행에 지장 없도록 단계별 시공계획 수립
- 덮개시설구조물 상부 공원시설내 주차장 및 상업시설 설치불가
인천광역시
-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시설1,2,3부지(시유지)는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이후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예정
※ 실시계획 인가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귀속 확정
- 복합시설 1,2,3부지(시유지)에 공공문화시설 설치
- 복합역사1(입체복합역사) 건립 계획 수립시 현 연수역 승강장 30m (송도역방향) 증설을 포함한 역무시설 설치
※ 증설한 역무시설은 준공후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동안 유지관리 책임
- 덮개공원 설치(원인재역~청학사거리)계획 수립시 현재 보조구분급전소 및 세경아파트 앞 구간 각각 100m 우선 설치계획 수립
- 복합역사1(입체복합역사)와 연수고가가 연계되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도입 및 버스환승시스템 구축
- 철도복합1,2부지는 근린공원1,2간의 녹지축 연계가 가능하도록 광장기능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 근린공원3 용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협궤열차 궤도와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철도박물관 등 조성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역단절해소 및 공공성 위주의 시설유치로 난개발 지양
(수익시설은 연수역사 주변으로 집약)
- 덮개공원은 원인재역사~청학사거리(선로지하구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착수 후 우선적으로 조성.
* 덮개구조물 형식, 규격 등은 전철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지역단절․소음․분진 해소를 위하여 창의적 제안
* 덮개구조물 상부 등 공원시설은 지역간 연결 보행통로, 주민 들의 산책, 휴식시설을 포함 조경녹지시설 위주로 조성
* 세경아파트 및 보조급전구분소 지역 우선 공사착수
※ 덮개시설 구조물은 준공후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동안 유지관리 책임
11.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요령
○ 공모 대상지에 대해 제안서 작성요령(붙임2)을 참고하여 작성
(분량제한은 없으나 대략 250페이지~300페이지 내외)
○ 대상부지(붙임1)를 참고하여 현행 법규상 시행가능 한 개발시설을 제시하되, 반드시 공모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12. 제안서 평가 및 우수제안 선정
○ 제안서 평가계획
- 공단, 인천시, 연수구가 협의하여 제안서 접수후 30일이내에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제안 선정
구 분
평가위원 구성
평가 방법
한국철도시설공단
50%
공단, 인천시, 연수구가 협의하여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인천시, 연수구
50%
- 평가기준(붙임15)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항목별(개발계획 30, 사업수행능력 및 자금조달계획 40,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30)로 절대평가하여 시행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공단, 인천시, 연수구가 협의하여 별도 마련 시행
○ 우수제안 선정
- 최고 득점한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70점 미만, 분야별 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제안 선정에서 제외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및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개발계획 고득점 순으로 우수제안 선정
- 우수제안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추후 당해 제안으로 본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1회에 한함) 당초 제안의 정도에 따라 총 평가 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13. 기타사항
○ 제안자는 제안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제출받은 제안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자는 공단에게 제안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은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 심사내용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연락처
비 고
철도부지(국유지, 공단부지) 개발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사업처
042)607-4242, 4243
인천광역시 시유지 개발 관련
연수역 증설 관련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032)440-4443, 444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유지 및 덮개공원 개발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810-7500, 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