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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수인선 연수 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번호
발주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원문 전화번호
입력일 2013-04-18 설명회 2013-04-25 15:00
자격조건 ①사업신청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회 사 채 BB+ 이상 기 업 어 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 ④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⑤사업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자격제한)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자로 신청할 수 없다.
첨부파일 파일 공모안업체홍보자료.hwp
파일 민간사업자모집공고문.hwp
파일 제안서작성요령.hwp


1. 사업명 : 수인선 연수 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2. 사업대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7,274㎡



3. 사업분야 :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조건에 적합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 관련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인천광역시청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4. 사업시행방식
- 인천시 및 연수구 부지개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방식
- 국유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개발 :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



5. 사업설명회 개최 : 2013.04.25(화) 15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6. 사업신청서 접수마감 : 2013.06.25(화) 16시까지
-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5부, 부속서류(필요시), CD 3장
- 제안서 접수 : 신청자가 직접방문
- 접수장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봉사실



7.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아래와 같음.



* 문의처안내 *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사업처 : 042)607-4242, 424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 032)440-4441, 444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 032)749-8661, 8662



※ 이 공고문은 『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작성요령』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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