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신청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회 사 채 BB+ 이상
기 업 어 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
④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⑤사업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자격제한)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자로 신청할 수 없다.
2. 사업대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7,274㎡
3. 사업분야 :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조건에 적합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 관련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인천광역시청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4. 사업시행방식
- 인천시 및 연수구 부지개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방식
- 국유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개발 :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