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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동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안내 | 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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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충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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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210-9153~6 |
| 입력일 | 2013-08-08 | 설명회 | |
| 자격조건 |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 ‘재무적투자자’를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재무적투자자의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하고,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을 20%이상으로 하여야한다. ⑤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사에 대한 권한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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