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고시제2005-13호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3일
강 진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예정지역 : 강진군 강진읍 일원
- 시설규모 : 강진, 서성, 호계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32,244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
은 25% 이상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강진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BTL사업)타당성조사(2005.5)?
및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
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년 6월 14일(화요일) 14:00, 강진군청 회의실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2005년 8월 02일(화요일) 09:00 ~ 18:00(고시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5.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 061-430-390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 02-3475-6912~17)
붙임 : 050607gj_rfp.hwp(강진군시설사업기본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