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 220
호
용유·
무의지역
개발사업자
공모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용유·무의 지역에 문화·관광·레저·산업·R&D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친환경, 고품격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
- 제안된 단위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 명칭은 “용유·무의지역
〇〇지구 개발사업”의 별도 명칭 사용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무의동 일원
다. 대상지역 : 24.2㎢ (용유 14.3㎢, 무의 9.9㎢)
라. 개발면적 : 10만㎡ 이상
마. 사업계획 수립방향
- 개발계획은 문화 관광 레저시설 뿐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와 R&D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 가능(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자연환경 및 경관 우수지역 보존용도 개발계획 수립 제시 등
※ 기타 사항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참조
2. 공모사업 신청자격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개발사업시
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일 기준, 개정된 법령사항도 포함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사업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한다. (평가결과 비공개)
나. 본 평가는 신청자(기업․기관 등)평가(30%), 사업계획평가(70%)로 구분
하며, 신청자 평가는 신청자 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으로 세분하며,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계획 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 한다.
다.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 따른다.
4.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참조
5.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8. 20(화) 15:00 ~ 17: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27층)
나.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13. 8. 26(월) 09:00 ~ 2013. 8. 30(금) 18:00까지
○ 질의회신 : 2013. 9. 6(금)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다. 사업참가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3. 9. 16(월) 09:00 ~ 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3. 10. 31(목) 09:00 ~ 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마. 평가 : 2013. 11. 1(금) ~ 2013. 11. 30(토)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2013. 12. 10(화)
※ 추진일정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등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에 게재한다.
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고,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
자가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의 내용을 전시 또는 출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히,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 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
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부한
공모지침서 및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
7591~7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