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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자 공모 공고 공고번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3-
발주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2-453-7591~3
입력일 2013-08-23 설명회 2013-08-20 15:00
자격조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개발사업시 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일 기준, 개정된 법령사항도 포함한다.
첨부파일 파일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자 공모 공고문.pdf
파일 용유무의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pdf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 220
호
용유·
무의지역
개발사업자
공모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용유·무의 지역에 문화·관광·레저·산업·R&D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친환경, 고품격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
- 제안된 단위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개별 사업 명칭은 “용유·무의지역
〇〇지구 개발사업”의 별도 명칭 사용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무의동 일원
다. 대상지역 : 24.2㎢ (용유 14.3㎢, 무의 9.9㎢)
라. 개발면적 : 10만㎡ 이상
마. 사업계획 수립방향
- 개발계획은 문화 관광 레저시설 뿐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와 R&D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 가능(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자연환경 및 경관 우수지역 보존용도 개발계획 수립 제시 등
※ 기타 사항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참조
2. 공모사업 신청자격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개발사업시
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일 기준, 개정된 법령사항도 포함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사업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한다. (평가결과 비공개)
나. 본 평가는 신청자(기업․기관 등)평가(30%), 사업계획평가(70%)로 구분
하며, 신청자 평가는 신청자 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으로 세분하며,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계획 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 한다.
다.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 따른다.
4.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재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참조
5.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8. 20(화) 15:00 ~ 17: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27층)
나.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13. 8. 26(월) 09:00 ~ 2013. 8. 30(금) 18:00까지
○ 질의회신 : 2013. 9. 6(금)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다. 사업참가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3. 9. 16(월) 09:00 ~ 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3. 10. 31(목) 09:00 ~ 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마. 평가 : 2013. 11. 1(금) ~ 2013. 11. 30(토)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2013. 12. 10(화)
※ 추진일정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등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에 게재한다.
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고,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
자가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의 내용을 전시 또는 출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히,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 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
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부한
공모지침서 및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
7591~7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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