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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고번호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330-3942
입력일 2014-03-12 설명회
자격조건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주간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시공사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신청자는 <서식 15>에 의한 "사업참가 의향서"를 작성하여 주간사 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파일 _뺤꽦_곗뾽_⑥_ _ъ뾽_ㅻ챸_먮즺.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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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로 한다)가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공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용인덕성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업 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제3조에서 정의한 토지를 말한다.
3.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4장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민간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5장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6.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첨부 1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여 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7. “주간사”라 함은 컨소시엄 참여 법인 중 최대투자자로서 컨소시엄에 참가한 각 투자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8.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입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1)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2) 면 적 : 1,015,638㎡
3) 추정사업비 : 3,078억원(보상감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위 치 도

6) 유치업종
- 신물질 생명공학, 정밀기계 신공정 분야, 전기·전자·정보, 광학의료기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7) 입지여건
- 서측으로 국도45호선, 지방도 321호선이, 북측으로 국지도 84호선(계획), 남측으로 국지도 82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등과 근거리 위치하여 광역 접근성이 양호함

2. 사업추진형태
본 사업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3. 사업제안
1) 당초 LH공사 시설용지계획상 반영된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는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로 계획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면적등) 및 유치업종 등의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제4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주간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시공사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신청자는 <서식 15>에 의한 "사업참가 의향서"를 작성하여 주간사 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제한) ①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 할 수 없다.
②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법인, 도시공사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컨소시엄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투자방식이어야 하고, 사업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④본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공증받은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1> 및 첨부서류
2. 서약서<서식2>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
6. 전산파일 USB
1부
1부
각 1부
각 1부
각 21부
2식


제7조 (제출방법) ①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백색 모조지로 이중 포장하고 안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시 도시공사가 접수번호를 표기한다.
②기타서류, USB 등은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③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한 경우
3.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4. 제출서류의 중대한 오류,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무효로 판정한 경우

제9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도시공사에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절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제10조 (설립기한) 민간사업자는 <서식10>에 의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자본금 및 지분율) ①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별 지분 등은 제5장에 의하여 체결되는 사업협약에 따른다.
②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한다.
③도시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자지분율을 20%이상으로 한다.
④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출자지분율은 20%로 계획하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지분율의 변경) ①민간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전까지 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서식10>에 의거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민간사업자가 출자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출자이행) ①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시 <서식 14>에 따른 출자이행각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현금으로 출자한다.
③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출자금 회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금 회수와 회수시기 등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15조 (수익금의 분배지분율의 변경) ①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협약시 정의한 방법으로 배분한다.
②수익금 산정방법 등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2절 사업 시행

제16조 (특수목적법인 및 용인시의 역할) ①특수목적법인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업자금(토지보상비 포함)을 조달한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지의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조성공사 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인․허가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6. 기타 사업협약에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기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민간사업자의 개별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다른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9. 사업의 성실한 수행, 분양가 산정 등 용인시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용인시는 다음과 같은 지원과 역할을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아래항목에 대한 50%범위(300억원이내)내에서 비용의 보조.
-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 문화재조사비
※ 채무보증행위,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 등은 지원 불가.
2.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업무 지원

제17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①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관련법령 또는 지침 등에 위반되는 명백한 오류발견시 도시공사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관련법령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 결정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④특수목적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시 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양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이익,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공사의 시행) ①본 사업의 조성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이 책임지고 시행한다.
②특수목적법인은 건설공사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제19조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반영) ①도시공사는 조달청, 외부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성공사비 및 각종 위탁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의뢰를 위한 각종 자료제출 요청시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특수목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공사비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신규비목 등 설계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시 관련 검토비용은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하며, 정산 등의 사항은 협약시 상세히 다룬다.

제20조 (손해배상) ①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도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수, 방법 등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21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①접수된 신청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②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신청자는 언제든지 입찰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도시공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④본 공모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⑤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이사회의 결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및 승인조건 등의 사전 열람․확인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⑥본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하여 기지출한 용역수행 등의 비용은 특수목적법인설립 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은 특수목적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시공사가 선정한 관련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 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제6장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 도시공사는 제6장에 의한 차점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개별평가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1. 컨소시엄 구성
2. 재무건전성
3. 사업수행실적
4. 재무계획
②도시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도시공사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단일산업신청자에 대하여 정성평가 항목은 수, 우, 미, 양 등급 중 한 등급으로 평가하게 하고 제6장에 따른 득점이 70점 이상이며 적정의견이 선정심의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①우선협상대상자가 제26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공사와 상호협의가 불가하여 기한내 사업협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채무보증행위,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부지매입확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8조(사업신청의 무효) 또는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요건이 발견된 경우
5. 사업신청서류 제출 후 제5조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요건이 발생한 경우. 단, 컨소시엄 참여법인 또는 대체출자자가 전단의 사유로 배제된 개별출자자의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도시공사는 향후 2년 동안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민간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제5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제26조 (사업협약 체결) ①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업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3. 기투입금(설계비 등) 및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4. 수익금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6.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7.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8.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7조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도시공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컨소시엄 참여법인 또는 대체출자자가 개별출자자의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기한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2.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민간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채무보증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부지매입확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②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유에 의하여 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도시공사가 지분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기한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2. 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 도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28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 ①사업신청자는 첨부1의「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평가항목이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시 고득점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도시공사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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