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협약체결 전 공공부문(참여비율 50%이상) 참여를 확정하고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다.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법인, 공공기관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대체 공업지역 조성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의 왕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내용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시설, 기반시설 등의 계획 및
건설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다. 위 치 : 의왕시 이동 263-2번지 일원
라. 면 적 : 약 183,708㎡
※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및 고시로 최종 확정됨
마. 추정사업비 : 약1,390억원 (훼손지복구비 포함)
※ 보상감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유치업종 : 기계, 전자, 전기, 의료정밀,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른 업종 제외
사. 사업기간(예정) : 사업신청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정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사업협약으로 정하되 사업완료 예정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까지
※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아. 추진상황 : 조사설계용역 및 제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절차 이행 중
2. 사업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협약체결 전 공공부문(참여비율 50%이상) 참여를 확정하고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다.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법인, 공공기관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3. 공모일정
가. 질의접수기간 : 2014.4.25. ~ 2014. 5. 9
나. 사업설명자료 배포 : 2014. 5. 2(금) 10:00~12: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자료배포(의왕첨단산업단지 사업설명 자료)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 5.20(화) 09:00~18: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참가의향서<서식16>,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 6.23(월) 09:00~18: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접수 등 불가)
※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1개 회사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별도 통보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지침을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자 선정방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의하고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w21.net)에 게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의왕시 홈페이지 : 의왕소개⇒알림마당⇒공고/고시란
라. 본 지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이 발생 시에는 의왕시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특구사업과 첨단산업조성팀(☎031-345-28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