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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고번호 제2014 - 335호
발주기관 의 왕 시 장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345-2812
입력일 2014-05-01 설명회
자격조건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협약체결 전 공공부문(참여비율 50%이상) 참여를 확정하고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다.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법인, 공공기관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첨부파일 파일 의왕첨단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pdf.pdf
파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hwp.hwp


의왕시 공고 제2014 - 335호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대체 공업지역 조성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의 왕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내용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시설, 기반시설 등의 계획 및
건설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다. 위 치 : 의왕시 이동 263-2번지 일원
라. 면 적 : 약 183,708㎡
※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및 고시로 최종 확정됨
마. 추정사업비 : 약1,390억원 (훼손지복구비 포함)
※ 보상감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유치업종 : 기계, 전자, 전기, 의료정밀,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른 업종 제외
사. 사업기간(예정) : 사업신청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정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사업협약으로 정하되 사업완료 예정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까지
※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아. 추진상황 : 조사설계용역 및 제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절차 이행 중
2. 사업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협약체결 전 공공부문(참여비율 50%이상) 참여를 확정하고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다.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법인, 공공기관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3. 공모일정
가. 질의접수기간 : 2014.4.25. ~ 2014. 5. 9
나. 사업설명자료 배포 : 2014. 5. 2(금) 10:00~12: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자료배포(의왕첨단산업단지 사업설명 자료)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 5.20(화) 09:00~18: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참가의향서<서식16>,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 6.23(월) 09:00~18:00(의왕시청 3층 특구사업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접수 등 불가)
※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1개 회사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별도 통보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지침을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자 선정방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의하고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w21.net)에 게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의왕시 홈페이지 : 의왕소개⇒알림마당⇒공고/고시란
라. 본 지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이 발생 시에는 의왕시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특구사업과 첨단산업조성팀(☎031-345-28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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