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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김해율하2지구 「공공 · 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번호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 738 - 7518
입력일 2014-09-18 설명회
자격조건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첨부파일 파일 공모지침서(2014.09).hwp
파일 공모지침서 별첨(2014.09).hwp
파일 재공모 공고문(최종).hwp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0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김해율하2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1. 공모명 : 김해율하2지구 「공공 · 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2. 사업개요

대상사업명
위치
면적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1,142,921 ㎡


3.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및 장 소
공모 공고
2014. 9. 18(목),〔LH홈페이지(www.lh.or.kr)/정보마당/알림마당/공모안내〕
공모 기간
2014. 9. 18(목) ~ 10. 20(월)
참가의향서 제출기간
2014. 9. 23(화) 10:00 ~ 2014. 9. 29(월) 17:00, LH 정자사옥 3층 도시계획처
신청서류 제출일
2014. 10. 20(월) 10:00 ~ 17:00, LH 정자사옥 3층 도시계획처
평가결과 발표
추후공지〔LH 홈페이지(www.lh.or.kr)/정보마당/알림마당/공모안내〕


5. 기타사항
1) 참가의향서 제출기간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3조 제8항에 따라 재공모 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1개 사업자인 경우 그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민관공동사업추진 T/F
☎ 031) 738 - 7518, 7523

2014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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