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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0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김해율하2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1. 공모명 : 김해율하2지구 「공공 · 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2. 사업개요
대상사업명
위치
면적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1,142,921 ㎡
3.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및 장 소
공모 공고
2014. 9. 18(목),〔LH홈페이지(www.lh.or.kr)/정보마당/알림마당/공모안내〕
공모 기간
2014. 9. 18(목) ~ 10. 20(월)
참가의향서 제출기간
2014. 9. 23(화) 10:00 ~ 2014. 9. 29(월) 17:00, LH 정자사옥 3층 도시계획처
신청서류 제출일
2014. 10. 20(월) 10:00 ~ 17:00, LH 정자사옥 3층 도시계획처
평가결과 발표
추후공지〔LH 홈페이지(www.lh.or.kr)/정보마당/알림마당/공모안내〕
5. 기타사항
1) 참가의향서 제출기간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3조 제8항에 따라 재공모 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1개 사업자인 경우 그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민관공동사업추진 T/F
☎ 031) 738 - 7518, 7523
2014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