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용도
획지
번호
필지수
면적(㎡)
공급단가
(원/㎡)
공급금액(원)
공급방법
신 청
예약금
공급조건
산 학 연
클러스터
용 지
클3
1
23,241
310,000
7,204,710,000
[입주심사에
의한 계약]
◦1순위(국가․지자체) :
수의계약(경합시 추첨)
◦2순위(기타 실수요자) : 추첨
공급금액의
5% 이상
[단, 1순위
납부면제]
일시불
또는
3년 분할납부
(할부이자 부리)
클5
1
19,301
310,000
5,983,310,000
클6
1
25,652
310,000
7,952,120,000
클7
1
12,097
310,000
3,750,070,000
클8
1
29,321
310,000
9,089,510,000
※1.국가·지자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사 등은 위 공급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429,833원/㎡) 기준 산정금액으로 공급합니다.
2.필지별 건폐율,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등 세부내역은 지구단위계획지침,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혁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매입신청자격
○「전라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함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확인받은 자
※구축계획 및 입주가능업종 관련 문의처 :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 민원처리지원팀(063-280-3867)
도입기능
블록
면적(㎡)
공간배치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
계
5블록
109,612
농기계․
메카트로
닉스산업
클3
23,24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교육서비스업(85)
클5
19,301
클6
25,652
클7
12,097
클8
29,321
※ 입주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 구축계획 대상 업종 등
▼ 전라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및 공간배치 구상
추 첨
1순위 : 2014. 12. 04. 16:30
2순위 : 2014. 12. 05. 16:30
전북개발공사
3층 보상판매부
당일 추첨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계약체결
2014. 12. 09. 10:00 ~
2014. 12. 11. 16:00
전북개발공사
3층 보상판매부
※금번 공급공고 후 미공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2014.12.15(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수의계약 관련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계획서 제출
○ 산학연클러스터용지는「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의거 전라북도가 수립하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하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토지, 사업주체, 사업목적, 사업추진일정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평면도 등), 총사업비 및 조달방법, 인력현황, 사업자등록증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 적합여부를 검토하며, 사업계획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한 경우만 매입신청 등 추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전라북도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보완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자료 제출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매입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 검토 :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063-280-3867)
5.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전라북도의 확인을 거쳐 공급대상자 확정하되, 순위별로 경합될 경우 추첨방식으로 대상자 결정
6. 신청예약금 납부 / 반환 및 귀속
1) 신청예약금 납부
○ 신청예약금은 아래의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대표자 명의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이후 입금한 사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501-23-0318573 (예금주 : 전북개발공사)
○ 신청예약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토지의 신청예약금은 공급금액의 5%이상 입니다. 단, 1순위자는 신청예약금 납부면제.
○ 신청예약금을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예약금 반환
○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 예정이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신청예약금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 됩니다.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신청예약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도장)
- 신분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8. 대금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1) 대금납부 조건(아래 조건 중 택일)
납부조건
계약금
잔대금
일시불
공급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공급금액의 9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째 40%, 4개월째 50% 납부
3년 분할납부
(할부이자 부리)
공급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공급금액의 90%를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 납부
※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현행 연 5.0%(변동가능)의 할부이자*가 부리됩니다.
*할부이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 시점부터 부리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대금납부 계좌
매매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001-02-0183870 (예금주 : 전북개발공사)
※ 상기 계좌번호는 신청예약금 납부계좌가 아닌, 계약보증금 납부계좌입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할부이자 : 현행 연 5.0%(변동가능)
○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할부이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4) 선납할인 : 현행 연 5.0%(변동가능)
○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다만, 선납할인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때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선납할인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 포함)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일수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지연손해금률
연8.5%
연10%
연12%
※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이율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6) 면적정산
○ 금회 공급토지는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하는 토지로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의 필지 형상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상기 할부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매수인이 납부하는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 이자산정 등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2016.05.31. 이후 가능 예정)에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2014.12.31. 이후 가능 예정) 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부터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며,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명의변경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전매제한의 특례)에 의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매매대금 완납시는 불가함. 또한 명의변경시 양수인은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전라북도에서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확인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시 관할기관 판단에 의하여,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금회 공고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계약체결시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우리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잔대금납부약정일보다 미리 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잔금납부일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로 간주합니다.
※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 관련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축관련 기본사항
공 급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지구단위계획 등
클러스터용지
60%
500%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참고
※ 위 건축제한 사항은 최고한도이며, 공급공고일 이후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며 공급용도별, 필지별 세부내역,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매입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 등은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나. 매수인은 매입신청 시 본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 홈페이지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계 법규(조례 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 및 확인(향후 변동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 자료는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인하셔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암반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가로등, 공원 등 및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분양신청자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당첨되어 향후 건축할 시에는 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건축 관련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신청 전 확인하지 못한 데에 따른 제반 책임은 매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혁신도시 내 설치 예정인 전기공급시설용지, 열공급시설용지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분양토지의 최종잔대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필지 분할 불가)
카. 매각 대상토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매각금액에는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등 토지 제약요인이 감안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가. 금번 공급공고 후 미공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2014.12.15(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