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법인), 부산시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음
1. 공 모 명 : 기룡미니복합타운(명례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 사업내용 : “공모지침서” 참조
3.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사업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 및 참가자격
가. 신청자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참가자격제한
○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법인), 부산시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기업,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중인 법인 포함 금지
○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음
5. 공모일정
○ 질의접수기간 : 2014.12.04(목) ~ 2014.12.12(금)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4.12.29(월) 09:00~18:00,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 17층
- 사업참가의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15.01.30(금) 09:00~16:00,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 17층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별도 통보
○ 사업계획서 심의 :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별도 통보
6. 사업자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단일사업자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사업신청 제출서류(사본은 공히 원본대조필)
가.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1> 및 첨부서류
나. 서약서<서식2>
다.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
바. 전산파일 USB
8. 청렴이행 준수
가. 청렴이행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 공모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사업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과 관련한 지침서 및 관련서식 등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부산시 홈페이지(공지사항, http://www.busan.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부산시 산업입지과[☎051-888-2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산시에서 시행한 『기룡미니복합타운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수립용역』과 관련한 관계도서 등은 열람 및 필요 시 자료제공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인용)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모지침서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