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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5 - 23호
발주기관 강진군 공고원문 전화번호 061-430-3804
입력일 2005-10-12 설명회
자격조건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첨부파일 파일 1012시설사업기본계획(확정).hwp
파일 1012성과수준요구서(확정).hwp
파일 1012사업계획서작성지침(확정).hwp


강진군 고시 제2005 - 23호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및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10월 11 일
강 진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3번지외 8필지
○ 공사기간 : 36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449.2㎡
- 연 면 적 : 약 19,17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진군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강진군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190점,
사업계획 13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18(火) 15:00
- 장 소 : 강진군민회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마감일 : 2005. 11. 11(金). 18:00한
- 제출처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사업계획서 제출
- 마감일 : 2005. 12. 23(金) 18:00한
- 제출처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 061-430-3804)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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