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및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10월 11 일
강 진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3번지외 8필지
○ 공사기간 : 36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449.2㎡
- 연 면 적 : 약 19,17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진군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강진군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190점,
사업계획 13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18(火) 15:00
- 장 소 : 강진군민회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마감일 : 2005. 11. 11(金). 18:00한
- 제출처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사업계획서 제출
- 마감일 : 2005. 12. 23(金) 18:00한
- 제출처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