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는 공모일 기준 5년이내 20호이상의 단독주택단지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 시행사 또는 연 4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사이어야 한다
- 단독주택단지 시행기준은 대지조성사업(개발행위 허가 포함) 인가, 분양시행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단지로 하며, 자체사업이외에 위탁·공동사업도 가능
- 단독주택 시공기준은 건축준공일이며, 자체사업 시공 이외에 도급사업 시공도 가능
2. 시행사가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실적을 갖춘 설계사와 시공사를 지정하여 사업신청에 참여하여야 한다.
- 시공사 : 연 2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시공한 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 설계사 : 20호이상 단독주택단지 설계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설계능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3. 시공사가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설계사를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계사 : 20호이상 단독주택단지 설계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설계능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 별도의 시행사없이 시공사가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
□ 공모취지 및 대상
(공모취지)공사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력, 개발경험 등을 결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공모대상)공사는 토지제공,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하는 방식으로 LHㆍ민간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 LHㆍ민간 공동개발방식
ㆍ (LH) → 토지사용 제공 및 사업총괄 관리
ㆍ (민간사업자) → 자금투자, 주택사업 시행, 분양 및 시공
□ 응모자격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한다
사업신청자는 공모일 기준 5년이내 20호이상의 주택단지를 시행 또는 연 4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사이어야 한다
- 주택단지 시행기준은 대지조성사업(개발행위 허가 포함) 인가, 분양시행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단지로 하며, 자체사업이외에 위탁ㆍ공동사업도 가능
- 단독주택 시공기준은 건축준공일이며, 자체사업 시공 이외에 도급사업 시공도 인정
2. 시행사가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실적을 갖춘 설계사와 시공사를 지정하여 사업신청에 참여하여야 한다.
- 시공사 : 연 2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시공한 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 설계사 : 20호이상 주택단지 설계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설계능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3. 시공사가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설계사를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계사 : 20호이상 주택단지 설계실적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설계능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 응모방법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응모시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분야 평가항목
1. 재무 및 수행능력
ㆍ 재무상태(부채규모 및 비율, 전년도 매출액)
ㆍ 재원조달계획
ㆍ 사업실적(최근 3년간)
2. 사업 및 분양계획 ㆍ 홍보 및 수요자 모집계획
ㆍ 사업비 산출내역
ㆍ 주택분양계획
3. 단지 및 건축계획 ㆍ 단지조성계획
ㆍ 주택건축계획
ㆍ 시공관리계획
제출서류 설명회 참가등록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지정 시공사 및 설계사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0부
서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1부
□ 유의사항
본 사업은 LHㆍ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착수 전에 전체 건설계획호수의 60%이상 수요자 모집하여야 함.
상기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모신청을 무효로 하고 사업신청자 자격을 박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