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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제안 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공고원문 전화번호 061-659-2021,2022
입력일 2015-07-09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1. 공고문(최종).hwp
파일 2. 제안요청서(최종).hwp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공고 제2015-16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제안 공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 및 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할 사업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8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근거



가. 사업의 목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와 시설・건물을 활용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함으로써

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나. 사업추진근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2015-57, ‘15.5.29)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다. 사업대상 및 규모
○ 부지(나대지) : 127천㎡
○ 시설・건물(빅오, 스카이타워,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국제관, 주제관 등)
- 부지면적 102천㎡ / 건물 연면적 141천㎡

* 세부 사업면적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사업내용 : 박람회장 존치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레저시설, 마리나시설, 전시시설・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운영



마. 사업기간 : 2021년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조성・개발



3. 사업 참여방법 및 조건



가. 부지(나대지)・시설・건물의 매입
○ 박람회장 매각대상 부지・시설을 전체 또는 구역단위로 일괄매입하거나 구역 안에서의 필지별 매입도 가능

(다만, 주제관과 빅오는 패키지로 매입)
○ 부지・시설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분할납부 기간 중 이자는 면제)하며, 소유권은

부지・시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이전함.



나. 시설・건물 임차
○ 박람회장내 임대대상 시설・건물의 일괄 임차 또는 시설・건물별 임차

(다만, 국제관은 엑스포홀을 제외한 A, B, C, D동으로 구분하여 동 단위로 임차)
- 빅오와 주제관은 구분 임대 허용하되, 임대 기간 중 매입 전환시 일괄 매입해야 함.
- 주제관만 임차시 빅오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임대차 기간은 기본 5년(최장 10년)으로 하며, 사업 참여자의 임대차기간동안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의 후 연장 가능
- 다만, 임대 종료 이전 해당 사업시행자가 동일 시설에 한해 매입 의향시 사업시행자와 별도의 매매계약 및 사업

협약에 의하여 토지 및 시설 공급 가능
○ 임차료는 감정평가액 이상 제시 하여야 함.
- 스카이타워 : 감정평가액 이상 고정임차료 + 러닝개런티 5% 이상
- 그 외 시설 : 감정평가액 이상 고정임차료
○ 임차료는 임대기간 중 최초 3년까지로 산정하며, 1년 단위 선납원칙(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
○ 3년 이후 고정임차료는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재협의하며, 세부 사항은 협약체결시 결정함.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시설을 사용・수익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지역자원시설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

유발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기・수도・상하수도 요금, 손해보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제안 사업별 기존 시설을 개선(전기 계약용량 변경, 개별건물 수전, 계량기 설치, 기타 구조물 설치 등)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은 시설물 운영에 수반되는 초기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사업시행 이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파손의 수리, 임대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 외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은 임차인이 부담함.
○ 임대시설의 타인전대(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포함)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 기타 공통사항
○ 부지・시설 매입가 및 임차료는 2015년도 감정평가가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2인(법인)이상이 공동명의로 사업제안시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함.
○ 국제관 1층과 2층에 재단과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영업시설이 입점되어 있으며, 사업제안시 임대차 만료시점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제안하여야 함.
○ 빅오시설에 대한 매입 혹은 임차 제안시 빅오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인력(11명) 승계를 전제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 참여자격 및 제출 서류



가. 사업 참여자격
○ 사업제안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자본금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나. 사업제안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사업후보자 지정신청서 등 “별첨 5. 신청서식” <양식 1> 내지 <양식 12>에 따라 작성된 각 서류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설립증명서 및 공증된 법인 대표자 서명(필요시)


각 1부




4.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참여협약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자면허증(필요시)


1부




7. 사업계획서


10부




8. 사업계획서 요약본


10부




9.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10. 도판


2부




11. 전산파일(CD 혹은 USB)


2장




12. 가격제안서 <양식 14>


1부








다. 사업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 사업제안은 무효로 한다. 단, 경미한 신청 서류 미비와 외국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의할 때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후 보완 가능함.



5. 사업시행자 등 인센티브



가. 각종 세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동시행령 116조의 21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5항, 전라남도 및 여수시 조례가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세제 감면이 2015년까지 일몰예정이어서 관련부처에 일몰기간 연장 요청중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부담금 감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상정 중)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반환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 매매(임대) 제시 가격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제안한 고정임차료를 기준으로 함.
○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후보자는 현금 혹은 보증서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가능함.



나.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 사업제안자는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하고,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

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함.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제안자로부터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7. 사업계획서 평가



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평가
○ 자격심사 :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등을 평가
○ 부지・시설 일괄 매입 사업제안자의 경우 구역별 매입・임차 사업제안자보다 우선 평가함.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사업제안자는 평가일에 사업계획서 발표 준비*를 하여야 함.(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20분) * MS-Powerpoint로

작성, 당일 배포자료 10부 지참



라. 사업계획서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8. 추진일정



가. 사후활용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 '15. 7. 8(수) ~ '15. 9. 22(화)
○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홈페이지(http://www.expo2012.kr) 공지사항에 사업제안 요청서와 함께 게시



나. 질의서 접수기한 : ‘15. 7. 27(월)
○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 가능



다. 질의서 답변기한 : ‘15. 7. 29(수)
○ 답변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홈페이지(http://www.expo2012.kr) 공지사항에 일괄 게시



라.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15. 9. 14(월) ~ ’15. 9. 22(화) 12:00까지
○ 제출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국제관 C동 2층)
○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5. 9. 23(수) ~ ‘15. 9. 24(목) 예정
○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및 통보 : '15. 9. 25(금) 예정



9. 유의사항
○ 빅오 관람료 및 스카이타워 입장료는 공익성을 감안,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지 중 M부지(수정동 777-1)를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기간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며, 매매가격은 당해 토지 재감정평가액에 사업제안시 가격 투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그 이외에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사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사업제안자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관, 엑스포홀의 이용・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다.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

제안에 참고 바람.



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은 재단의 해석에 따름.



마. 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공고할 수 있으며, 사업

제안자는 변경공고의 내용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변경된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음.



바. 사업제안자가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제안이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및 행정

행위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해야 함.



사. 매각부지, 엑스포홀, 한국관 이외의 재단 운영부지를 일부 활용한 사업제안은 가능하나,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자 책임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함.



아.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내용은 협약 체결시 상호 협의하에 정함.



자.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차. 본 공고기간 중 투자 전담 상담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






구 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


이경기 부장061-659-2021
김태영 과장061-659-202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김병섭 서기관044-200-5234
목정임 주무관044-200-5227
○ 필요시 직접 방문 설명 가능함.
별첨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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