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제관은 엑스포홀을 제외한 A, B, C, D동으로 구분하여 동 단위로 임차)
- 빅오와 주제관은 구분 임대 허용하되, 임대 기간 중 매입 전환시 일괄 매입해야 함.
- 주제관만 임차시 빅오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임대차 기간은 기본 5년(최장 10년)으로 하며, 사업 참여자의 임대차기간동안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의 후 연장 가능
- 다만, 임대 종료 이전 해당 사업시행자가 동일 시설에 한해 매입 의향시 사업시행자와 별도의 매매계약 및 사업
협약에 의하여 토지 및 시설 공급 가능
○ 임차료는 감정평가액 이상 제시 하여야 함.
- 스카이타워 : 감정평가액 이상 고정임차료 + 러닝개런티 5% 이상
- 그 외 시설 : 감정평가액 이상 고정임차료
○ 임차료는 임대기간 중 최초 3년까지로 산정하며, 1년 단위 선납원칙(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
○ 3년 이후 고정임차료는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재협의하며, 세부 사항은 협약체결시 결정함.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시설을 사용・수익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지역자원시설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
유발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기・수도・상하수도 요금, 손해보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제안 사업별 기존 시설을 개선(전기 계약용량 변경, 개별건물 수전, 계량기 설치, 기타 구조물 설치 등)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은 시설물 운영에 수반되는 초기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사업시행 이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파손의 수리, 임대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 외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은 임차인이 부담함.
○ 임대시설의 타인전대(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포함)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 기타 공통사항
○ 부지・시설 매입가 및 임차료는 2015년도 감정평가가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2인(법인)이상이 공동명의로 사업제안시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함.
○ 국제관 1층과 2층에 재단과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영업시설이 입점되어 있으며, 사업제안시 임대차 만료시점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제안하여야 함.
○ 빅오시설에 대한 매입 혹은 임차 제안시 빅오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인력(11명) 승계를 전제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 참여자격 및 제출 서류
가. 사업 참여자격
○ 사업제안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자본금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나. 사업제안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사업후보자 지정신청서 등 “별첨 5. 신청서식” <양식 1> 내지 <양식 12>에 따라 작성된 각 서류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설립증명서 및 공증된 법인 대표자 서명(필요시)
각 1부
4.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참여협약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자면허증(필요시)
1부
7. 사업계획서
10부
8. 사업계획서 요약본
10부
9.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10. 도판
2부
11. 전산파일(CD 혹은 USB)
2장
12. 가격제안서 <양식 14>
1부
다. 사업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 사업제안은 무효로 한다. 단, 경미한 신청 서류 미비와 외국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의할 때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후 보완 가능함.
5. 사업시행자 등 인센티브
가. 각종 세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동시행령 116조의 21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5항, 전라남도 및 여수시 조례가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세제 감면이 2015년까지 일몰예정이어서 관련부처에 일몰기간 연장 요청중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부담금 감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상정 중)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반환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 매매(임대) 제시 가격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제안한 고정임차료를 기준으로 함.
○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후보자는 현금 혹은 보증서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가능함.
나.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 사업제안자는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하고,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
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함.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제안자로부터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7. 사업계획서 평가
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평가
○ 자격심사 :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등을 평가
○ 부지・시설 일괄 매입 사업제안자의 경우 구역별 매입・임차 사업제안자보다 우선 평가함.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