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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교육청 고시 제 2005 - 7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석산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석산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원본참조)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90일간
○ 추정사업비 : 37,071백만원(부가세 별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조건: BTL방식(관리운영기간 20년)
○ 성과요구수준: 설계, 시공, 운영단계 요구수준 및 성과점검
○ 정부지급금 구성: 시설임대료 + 유지관리비(20년 균등 분할 상환)
○ 사업신청서 자격과 평가 및 사업자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2005. 10. 21(금) 15:00
○ 사업신청서 제출(1차 PQ서류) : 2005. 11. 04(금) 09:00 ~ 17:00까지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11.11(금)
○ 사업신청서 제출(2차 PQ서류) : 2005. 12. 26(월). 09:00 ~ 17:00까지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평택교육청 시설계(031-650-1242), 경리계(031-650-1236)로 문의하시고, 경기도평택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p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