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신청자 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설립예정법인으로 본 공모지침서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해야 함)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원의 출자 지분율은 각각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5개 이내 이어야 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1인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전날까지)까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합니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다음의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사업신청서 접수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우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우정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계약관련 사업허가권자가 부정당업자로 인정한 자
라. 사업시행법인 설립 전까지는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사업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마.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위임(공증을 요함)을 받아 대표업체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정사업 국유재산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우정사업 국유재산 민간개발
(서울용산우체국, 해운대해수욕장우체국 및 해운대수련원 이하 ‘해운대수련원’)
- 사업부지 중 참여 희망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 사업자는 서울용산 및 해운대수련원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가능
나. 사업방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0조에 따라 ‘사업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우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토지사용허가 방식
다. 사업부지 현황
국사명
위 치
대지면적(㎡)
개별공시지가
비 고
서울용산우체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42
2,128.9
17,590,000원/㎡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해운대수련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1-72
1,504.0
4,819,000원/㎡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개발여건: 제안공모 지침서 【별첨 1】 참조
마. 사업기간
○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서 제14조의 사용허가기간을 검토하여 예정사용기간(최대 30년)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용․수익 불가기간은 사업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사용허가기간과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신청자 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설립예정법인으로 본 공모지침서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해야 함)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원의 출자 지분율은 각각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5개 이내 이어야 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1인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전날까지)까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합니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다음의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사업신청서 접수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우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우정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계약관련 사업허가권자가 부정당업자로 인정한 자
라. 사업시행법인 설립 전까지는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사업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마.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위임(공증을 요함)을 받아 대표업체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신청 및 입찰서 제출
3-1. 【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15:00
나. 장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4층 대회의실(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
※ 사업신청자의 대표사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7장 23쪽 참조)
3-2.【사업신청서 제출】
가.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일시를 준수하여 토지사용료율 및 개발수익금 분배비율 입찰과 다음의 서류를 접수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계량평가 자기평가서
○ 사업신청(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 위의 서류 중 사업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포함하여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 대표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이 경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위임장, 발급사유가 명기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허가권자’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사업신청자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사업허가권자의 서류접수 완료 이후 사업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있어도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관련 일체의 비용을 ‘사업허가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신청자의 부담 원칙입니다.
3-3.【입찰서 제출】
가. 토지사용료율 및 개발수익금 분배비율 입찰서 제출
- 일시: 2015년 10월 8일(목) 16:00 까지
- 장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4층 계약과(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
나. 사업계획서 제출
- 일시: 2015년 10월 8일(목) 16:00 까지
- 장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3층 자산개발과(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
4. 사업신청(입찰) 보증금
가. 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보증금’(이하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토지사용료(사업부지 토지가액(대지면적×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사업허가권자’에게 사업허가권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일시로부터 90일이어야 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입된 입찰보증금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종료되거나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즉시 반환 조치된다. 단, 이자 없이 반환되며, 반환수수료는 공제한다.
라. 사업신청자가 본 공모지침서 제28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협상지연, 협상결렬, 협약미체결, 사업이행보증금 미납부, 착공지연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미 이행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허가권자’에게 귀속된다.
5. 사업신청 접수 불가 및 무효처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접수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한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른 사업신청
○ 법인 대표자가 직접 사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사업신청
○ 법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사업신청(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신청(입찰)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사업 신청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입니다.
○ 사업신청서가 그 제출마감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신청
○ 동일 사업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중복된 사업신청 모두 무효 처리되며, 동일인이 둘 이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 또한 같다.)
○ 복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부분이 타인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업신청(동일한 내용의 사업신청자 모두 무효처리)
○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신청을 방해 또는 ‘사업허가권자’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자의 사업신청
○ 본 공모지침서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업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업신청
○ 본 공모지침서에서 별도 사업신청 무효사유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신청
○ 본 공모지침서 제 10조 제1항의 접수 불가 사항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
다.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 모집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또는 해당 사업신청자와 사업협약 체결은 무효입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기술부문평가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평가 후 토지사용료율 및 개발수익금 분배비율 개찰하여 가격부문을 평가한다.
○ 기술부문평가 점수와 가격부문 평가 점수 합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한다. 단,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700점 만점으로 600점 이상인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기술부문과 가격부문 평가 점수의 합이 동일한 둘 이상의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 가격부문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선정하고, 가격부문 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 중 리스크 부문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선정한다. 만약 리스크 부문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리스크 부문 다음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토지사용료율, 개발수익금 분배비율 및 사업성 검토의 재무모델에 대해 사후 평가 · 검토를 실시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 안정성이 불투명하다고 ‘사업허가권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허가권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되, 사업협약 체결 결렬 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7.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가. 사업시행 조건, 사업신청서 작성·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제안공모 지침서,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사업계획서 및 입찰서 관련 서류를 동일 날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대한 문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자산개발과(☎054-429-0181)
나. 기타 입찰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계약과(☎054-429-0135)
다. 제안공모 지침서 내용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홈페이지(http//jodal.koreapost.go.kr)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