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단, 시설운영은 주무관청에 위탁 또는 분담형식에 의한다)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시설운영계획 4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 일 시 : 2005. 10. 24(월) 15:00
· 장 소 : 강원도교육청 6층 대회의실(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11. 3(목) 17:00까지
· 접 수 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 11. 10(목)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13(화). 17:00까지
· 접 수 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