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05-16호
『경상북도 봉곡초등학교 외 3교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봉곡초등학교 외 3교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