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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299-7891
입력일 2015-11-09 설명회
자격조건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법인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첨부파일 파일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zip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성시 고삼면 일원에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오니 공모지침서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27유 일원

나. 면 적 : 50,620㎡(조성녹지 15,981㎡, 공공시설용지 5,421㎡ 포함)

다. 사 업 비 : 551억원(제안업체 자율 제시)

라. 도입시설 : 가족호텔(100실), 자연치유센터, 상업시설(푸드타운, 상가 등) 등

마. 사업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용지를 원형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 후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후 개발하는 방식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법인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4. 공모일정

가.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6년 1월 8일(금) 10:00 ~ 17:00까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년 1월 중(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25-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청사 3층 마케팅부



5.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조건, 민간사업자 업무범위,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사업신청서류 접수시는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제출(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제출관련 서류는 공모지침서에 의함

라. 문의·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마케팅부 (안내전화 031-299-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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