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법인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성시 고삼면 일원에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오니 공모지침서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27유 일원
나. 면 적 : 50,620㎡(조성녹지 15,981㎡, 공공시설용지 5,421㎡ 포함)
다. 사 업 비 : 551억원(제안업체 자율 제시)
라. 도입시설 : 가족호텔(100실), 자연치유센터, 상업시설(푸드타운, 상가 등) 등
마. 사업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용지를 원형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 후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후 개발하는 방식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법인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4. 공모일정
가.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6년 1월 8일(금) 10:00 ~ 17:00까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년 1월 중(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25-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청사 3층 마케팅부
5.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조건, 민간사업자 업무범위,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