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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캐노피개선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공고번호 제2005-100호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고원문 전화번호 02)2290-7278
입력일 2005-10-20 설명회 2005-10-24 10:00
자격조건 캐노피 제작설치 및 운영능력 보유업체(컨소시엄 가능)
첨부파일 파일 1020공모지침서(강남역)[1].hw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5-100호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우리공단은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강남역지하도상가의 캐노피개선 사업을
민자유치 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제작․설치
및 운영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나. 사업범위 :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8개소)
다. 설치사양
- 도시미관 및 해당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써 지하도상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주변상가의 민원 등을 일으키지 않는 투명한 구조여야 합니다.
라. 사업방식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기관의 허가 및 심의를 득하며,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캐노피를 제작․설치하고, 설치완료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광고면에 대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는 광고매체, 규격, 무상사용기간 등
수익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자격 : 캐노피 제작설치 및 운영능력 보유업체(컨소시엄 가능)

3. 참가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산출한 총투자비의 5%의 참가보증금(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며, 참가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4. 신청서류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에 의함.

5. 공모일정
사업설명회’05.10.24(10:00) 공단본사 지하1층
사업신청서 접수’05.11.9(10:00~18:00) 공단본사 7층 상가경영처 상가경영팀

6. 사업시행자 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 사업자 공모방법 : 경쟁에 의한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협약체결)

8.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에
의합니다.
나. 공모지침서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isul.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상가경영처 ☎(02)2290-72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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