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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 BTL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공고번호 제2005 - 65호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원문 전화번호 02)2104-1890
입력일 2005-10-21 설명회 2005-10-27 10:30
자격조건 기본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연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첨부파일 파일 10218144_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hwp
파일 10218144_사업신청서류작성지침.hwp
파일 10218144_성과요구수준서.hwp


강남구공고 제2005 - 65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5년 10월 21일
강남구청장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 BTL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4번지 일원
· 면적 : 84,053㎡ (25,470평)
· 추정사업비 : 19,00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주요사업내용
- 유수지내 오 ?우수 처리시설 정비
- 유수지 외곽사면 녹지대 조성
- 유수지 바닥 체육공원조성 및 자연 생태지 조성
- 배수펌프동 리모델링 공사
- 기타 부대시설

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기부 채납하고 강남구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 se)방식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자격
기본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연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 20년으로 함.
○ 정부(강남구)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됨.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분석 및 기초조사」,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서 평가는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20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일시 : 2005. 10. 27. 10:3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본관3층 큰 회의실
○ 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 PQ심사서류와 기술 및 가격평가 관련자료를 동시에 제출한다.
· 제출기한 : 2005. 11. 29. 09:00부터 18:00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체육공원조성 T/F팀(본관1층)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체육공원조성T/F팀 [TEL :(02)2104-1890~2]으로 문의하시고,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 강남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hwp
2. 사업신청서류작성지침.hwp
3. 성과요구수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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