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공공기관 포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신청자(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 이내)한 건설업자이어야 한다.
다. 사업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의 1항’에 해당되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19%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라. 김해시 포함 전체 공공지분은 51%이상 이며, 김해시는 전체 공공지분 중 32%로 하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김해시 출자지분에 합산되는 것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 제8조에 의함.
김해시 장유동 일원에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2.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도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해 율하2지구와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제한해제구역 내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의 부족한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함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일원(개발제한구역내)
라. 사업규모 : 약 108,620㎡
마.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민관공동사업)
바. 대상지 경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공공기관 포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신청자(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 이내)한 건설업자이어야 한다.
다. 사업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의 1항’에 해당되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19%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라. 김해시 포함 전체 공공지분은 51%이상 이며, 김해시는 전체 공공지분 중 32%로 하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김해시 출자지분에 합산되는 것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 제8조에 의함.
3. 공모신청서 접수
가. 제 출 일 : 2016. 6. 3.(금) 09:00 ~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전산파일(CD 또는 DVD) 1EA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장소 : 김해시 도시계획과
마. 기타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함
4.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방법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는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에 게재합니다.
나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의 해석에 따른다.
다. 질의서 접수기간은 2016. 5. 16 ~ 5. 17.18:00까지 FAX(055-330-3589)를 통해 접수하되 담당자의 접수확인을 거쳐야 하며 회신은 2016. 5. 20.이후 개별 통보됩니다.
라. 사업신청서류는 지정서식(별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