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대상 업무현황
가. 위탁범위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사항 전반
- 명례일반산업단지 내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관리
- 시설설치비의 산출, 유지관리비의 산출과 부과·징수 및 사용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출 및 부과·징수
- 그 밖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1로 5(기룡리)
- 규 모 : 폐수종말처리시설 1,600㎥/d[지하2층/지상2층, 2,507.16㎡)]
다. 위탁조건 : 위·수탁계약서에 의함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갱신 가능)
3. 위탁비용 : 없음(수탁자가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운영)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8. 10.(수) ∼ 8. 30.(화) 18:00 ▷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8. 19.(금) ∼ 8. 30.(화) 18:00 ▷ 12일간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51-888-3654)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시는 봉투 겉면에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위탁운영 신청’표기를 하며, 마감일(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 무효 처리
6. 제출서류
가. 사무 수탁 신청서 [서식 1]
나. 서약서 [서식 2]
다.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참고자료(지역사회공헌실적, 타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등)
라.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서 [서식 3, 서식 4]
마. 발표용 PPT자료(10분이내) ⇒ PPT자료는 ‘16. 8. 3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정성적 평가서, 정량적 평가서를 각각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1부, 사본9부(평가위원용)] 제출
- 한글 2010 버전, 용지 규격은 A4(종)으로 작성
- PPT자료는 Power Point로 작성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식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고시에서 다운로드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하여 첨부
○ 신청서류 제출시 원본파일(USB 또는 CD)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수탁자 선정
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 : 인력확보,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정성적 평가(80%)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성, 충실성, 경제성, 사후관리
나.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 후 제안한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최고득점 기관 선정하고,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공모에 참가한 기관이 단독일 경우에는 단독 심사․의결하며
평가평균 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의결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2016. 9. 5.(월) 10:00(예정), 부산시청 22층 기후환경국 회의실
※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개별 유선통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미참석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결과 : 2016. 9. 8.(금)(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수탁기관으로 결정 통지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서 작성 시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요구 시 응하여야 함
라.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간 위탁 대상기관 선정은 무효로 처리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888-365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