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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환경보전과 공고원문 전화번호 051-888-3654
입력일 2016-08-16 설명회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첨부파일 파일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2016-2046).hwp
파일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2016-2046).hwp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2046호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대상 업무현황
가. 위탁범위 :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사항 전반
- 명례일반산업단지 내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관리
- 시설설치비의 산출, 유지관리비의 산출과 부과·징수 및 사용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출 및 부과·징수
- 그 밖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1로 5(기룡리)
- 규 모 : 폐수종말처리시설 1,600㎥/d[지하2층/지상2층, 2,507.16㎡)]
다. 위탁조건 : 위·수탁계약서에 의함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갱신 가능)

3. 위탁비용 : 없음(수탁자가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운영)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8. 10.(수) ∼ 8. 30.(화) 18:00 ▷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8. 19.(금) ∼ 8. 30.(화) 18:00 ▷ 12일간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51-888-3654)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시는 봉투 겉면에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위탁운영 신청’표기를 하며, 마감일(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 무효 처리

6. 제출서류
가. 사무 수탁 신청서 [서식 1]
나. 서약서 [서식 2]
다.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참고자료(지역사회공헌실적, 타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등)
라.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서 [서식 3, 서식 4]
마. 발표용 PPT자료(10분이내) ⇒ PPT자료는 ‘16. 8. 3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정성적 평가서, 정량적 평가서를 각각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1부, 사본9부(평가위원용)] 제출
- 한글 2010 버전, 용지 규격은 A4(종)으로 작성
- PPT자료는 Power Point로 작성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식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고시에서 다운로드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하여 첨부
○ 신청서류 제출시 원본파일(USB 또는 CD)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수탁자 선정
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 : 인력확보,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정성적 평가(80%)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성, 충실성, 경제성, 사후관리
나.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 후 제안한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최고득점 기관 선정하고,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공모에 참가한 기관이 단독일 경우에는 단독 심사․의결하며
평가평균 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의결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2016. 9. 5.(월) 10:00(예정), 부산시청 22층 기후환경국 회의실
※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개별 유선통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미참석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결과 : 2016. 9. 8.(금)(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수탁기관으로 결정 통지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서 작성 시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요구 시 응하여야 함
라.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간 위탁 대상기관 선정은 무효로 처리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888-365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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