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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취소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2-453-2806∼7)
입력일 2016-08-23 설명회 2016-09-01 10:00
자격조건 가. 민간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함 (개별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음) 나. 민간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주간사 명의로 사업 신청 하여야 함. 다.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공공부문(참여비율50%이상)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회사(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이상 기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 할 수 없음.
첨부파일 파일 2016082185900_공고문.hwp
파일 2016082185900_공모지침서(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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