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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번호
발주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공고원문 전화번호 063-290-2431, 2433)
입력일 2016-09-09 설명회
자격조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에 적합한자
첨부파일 파일 2016090840400_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hwp
파일 2016090840400_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hwp


완주군 공고 제 2016 - 1183호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09. 09.
완 주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다. 면 적 : 320,000㎡(±10%이내)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을 포함하거나 축소하여 계획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라. 개발방향 :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
마. 사업기간 : 2016 ~ 2020년
바. 추정사업비 : 350억원(보상감정 및 설계용역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우리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2. 사업신청자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에 적합한자
3.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는 서면질의서로 갈음한다.
나.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1) 접수일시 : 2016년9월 21일(수) 09:00 ~18:00까지
2) 접수장소 : 완주군청 공영개발과(6층)
3)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별첨〈서식1-1〉참고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다. 서면질의서 접수 및 회신
○ 사업신청자는 2016년 9월21일까지 서면질의서〈서식16〉를 이용 하여 사업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라. 사업참가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09:00~18:00까지
2) 접수장소 : 완주군청 공영개발과(6층)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접수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본 사업 공모지침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4.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서 평가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재한「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영개발과(063-290-2431, 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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