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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민감사업자 공모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 310-6998
입력일 2016-11-17 설명회 2016-11-28 14:3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2016112111900_2016.11.16_공모지침서(최종).hwp
파일 2016112111900_2016.11.16_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최종).hwp


시흥시공고 제2016- 2109호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시흥시가 정왕동 6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조성사업』을「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시흥시 지역경쟁력 강화와 건강도시 구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시흥시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시 흥 시 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시흥시 정왕동 60번지 일원(시흥시 정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3. 면 적 : 2,139천㎡(향후 변경될 수 있음)
4. 추정사업비 : 약 1조 2천억원 (기본구상용역을 통한 추정사업비 임)
5. 사업기간 :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청산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2016년 11월 28일(월) 14시30분 (市 균형발전사업단 홍보관)
▣질의접수 및 회신 : 2016년 11월 28일(월) ~ 2016년 12월 01일(목)[18:00까지]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6년 12월 27일(화) 09:00~18:00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7년 02월 15일(수) 09:00~18:00
▣사업 신청자격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사업 신청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대표사로 위임을 받은 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별첨2 <서식16>]에 따라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대표사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사업신청자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출자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를 포함할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토건 분야) 상위 50위 이내의 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투자방식이어야 하고 사업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사업계획서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건축사법>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설계회사를 통해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원본에 설계회사 명시), 민관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프로젝트회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계획의 지속성유지 및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설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사업신청자는 자기자본금(자기자본)에 대해서 투자확약서 및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차입분(타인자본)에 대해서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의향서도 가능)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등 관련법령·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자, 공공기관의 종전 입찰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던 자,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인 자(법인 등)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별첨2) <서식22>]에 의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방법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http://www.siheung.go.kr)]
2.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특별관리지역과 균형개발팀(☏ 031- 310-69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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