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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 2005 - 61호
발주기관 목포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2-3475-6920
입력일 2005-06-08 설명회 2005-06-21 14:00
자격조건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첨부파일 파일 목포시설사업기본계획.hwp


목포시 고시 제 2005 - 61호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8일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예정지역 : 목포시 남해하수처리구역 일원
- 시설규모 : 목포시 남해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73,28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목포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조사(2002.8)? 및 ?각종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 6. 21(화요일) 14:00, 목포시청 4층 회의실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고시(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5.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시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청 하수과 : 061-270-8627,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 02-3475-6920~26)
붙임 :050608mp_rfp.hwp(목포시시설사업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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