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리초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작성자 : 설 우 선
전화번호 : 031-37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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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 10. 31.
경기도화성교육청 고시 제 2005 - 74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중리초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31일
경기도화성교육청교육장
『중리초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붙임 고시문 참조
○ 건 설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90일간
○ 추정 사업비 : 40,441백만원(부가세제외)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화성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정보마당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1. 07(월) 14:00
․ 장 소 : 경기도 화성교육청 본관2층 회의실(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2번지)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11. 21(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 화성교육청 본관1층 경리계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