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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녹양중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 2005 - 6 호
발주기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820-0091
입력일 2005-11-01 설명회 2005-11-08 15:00
자격조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첨부파일 파일 1101고시문14.hwp
파일 1101시설사업기본계획서.zip


농약중외 3개교 BTL 고시에 관한 압축파일이 기획예산처의 BTL사업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고시 제 2005 - 6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녹양중 외 3개교 민간
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0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녹양중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630일간(세부내용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절대공기는
학교 별 공사기간참조)
 ○ 추정사업비 : 30,09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
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1. 08(화) 15:00
  · 장 소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별관2층 제2회의실(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

3)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11. 22(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본관 1층 경리계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11.29(화)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01. 13(금).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본관 1층 경리계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시설계(031-820-0091) ,경리계(031-820-

0081) 로 문의하시고,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uj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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