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중외 3개교 BTL 고시에 관한 압축파일이 기획예산처의 BTL사업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고시 제 2005 - 6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녹양중 외 3개교 민간
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0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녹양중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1. 08(화) 15:00
· 장 소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별관2층 제2회의실(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