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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 공고번호 | 제2017-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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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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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9-6231 |
| 입력일 | 2017-08-28 | 설명회 | |
| 자격조건 |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를 말함)는 공고일 현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업 등록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사업자이고, 제안공모지침서 의한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및 기업신용 BB-, 기업어음 B-)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 신청자는 2016년 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원(타운하우스 총사업비의 1.5배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자는 대표사(주관사)가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신청자는 개별법인 또는 5개 법인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컨소시엄에는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 및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상태 등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조달방식이어야 하고, 사업 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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