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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공고번호 제2017-1545호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729-4332~3
입력일 2017-10-11 설명회
자격조건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다.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라.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경기도와 서울시로 제한 한다
첨부파일 파일 재공고문(안) 정신..hwp
파일 위탁운영제안서 등 서식..hwp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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