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수도권대학 학생생활
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첨부파일참조>
○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720일간(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 추정사업비 : 329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부지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은 참여업체 공동으로 시행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
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20점, 운영계획 140점, 창의 및 효율성 40
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3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
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현장설명
· 일 시 : 2005. 11. 21(월), 14:00
· 장 소 : 서울산업대학교 공동실습관 1층 세미나실
*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현장설명 참석 요망.
○ 질의응답
· 1차 질의기간 : 2005. 11. 23(수) 18:00까지(FAX 02-970-7110)
· 1차 질의답변 : 2005. 11. 28(월)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재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2. 8(목), 17:00한
· 접 수 처 : 서울산업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1. 10(화), 17:00한
· 접 수 처 : 서울산업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산업대학교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심의위원
회가 구성되었음.
(각 대학 별도 구성)
○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의함.
○ “4”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⑨항 관련임.
5.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산업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www.snut.ac.kr→어의광장→
교직원게시판) 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2-970-6062 권오영)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