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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번호 제2017-153호
발주기관 강원도개발공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3-259-6231
입력일 2017-12-28 설명회
자격조건  공모 참가자(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를 말함)는 공고일 현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업 등록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사업자이고, 제안공모지침서 의한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및 기업신용 BB-, 기업어음 B-)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 신청자는 2016년 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원(타운하우스 총사업비의 1.5배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자는 대표사(주관사)가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신청자는 개별법인 또는 5개 법인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컨소시엄에는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 및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상태 등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조달방식이어야 하고, 사업 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이하,“개별법인”이라 한다. 민간사업자를 구성하는 개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강원도개발공사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합니다. 1)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은 각 구성원에 대한 지분율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분율 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법인(주관사)으로 한다. 대표사(주관사)의 지분율은 51%이상 이어야 하며, 각 개별법인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제안공모에 참가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파일 2017124116500_입찰공고문.hwp
파일 2017124116500_제안공모 지침서.hwp


공고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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