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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재공고)「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738-5090
입력일 2018-06-14 설명회
자격조건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신고를 필한자 나. 공동도급 : 불허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서 체결 이전․이후 모두 협약 대상자 결정취소․사업자 협약 해지 -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성적지표(비계량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불구하고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공고 할 수 있음
첨부파일 파일 1_사업자_모집공고(최종).hwp
파일 2_제안요청서(최종).hwp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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