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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4-04-04 조회수 1,89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문의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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