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건설자료 법령자료 서식자료 컴퓨터자료 회원자료

목록

제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에 따른 “낙찰가능 상한액 이상 투찰 제한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4-05-12 조회수 2,089
첨부파일 파일 140429_전자입찰특별유의서_전문.hwp

2014.5.19(월).부터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는 건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의 102%또는103% 이상 투찰할 경우 자동 차단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일시) 2014.5.19. 입찰공고분부터
• (적용대상)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는 건에 한함
• (내용)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이상 투찰하는 경우 투찰차단
• (관련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2호

문의 070-4056-7464

[조달청]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198&pageIndex=1&boardId=PPS08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