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2014. 1.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제3장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제4항」,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60호 2010.3.4)」에 의거 2014년 하반기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