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개정 1. 개정 배경 ㅇ 산업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제10조 ㅇ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및 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근거 부족 등으로 개선 또는 폐지 권고(‘14.5.30, 국무조정실) 2. 주요 골자 가. 전자무역서비스의 품질인증 폐지(시행규정 제10조 삭제) ㅇ 전자무역 관련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유지는 사업자간 계약 등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나. 부칙 ㅇ 이 시행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