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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법규 유권해석 통합 공개 및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5-02-05
조회수
2,198
첨부파일
전자계약인지세납부변경주요내용(1).hwp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14. 7. 4일부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또한, '15. 1. 1일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변경되어 기존 국가 및 지자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자문서(공공 원도급)에만 적용되던 인지세가 모든전자문서(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로 확대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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