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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27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2015-750호, 2015.10.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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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 조문상의 “갑”과 “을”을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