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재무과)에서는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코자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소액공사 전자입찰 전환에 따른 전산장비 구축 및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등 제반 입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집행방법 변경계획
1. 수의계약 전자입찰 대상공사
o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 1억원 이하
o 전문건설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 수의계약 전자입찰 시행 : 2002년 04월 01일 이후 발주사업
o 추진부서 : 정선군 재무과 (일반회계)
3. 수의계약 전자입찰 추진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 : 정선군 관내 주된 사업소를 둔 건설업체
나. 입찰공고 및 기간
o 입찰공고 :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공고"란 게재
o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1일 ∼ 3일 이내
- 기타 사업 : 4일 ∼ 7일 이내
다.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집행
o 입찰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낙찰자 결정
o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o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90% 직상위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 1순위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 동일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시 처리방법
1) 무효인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 유효한 것으로 결정 처리
o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제13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에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보며,
o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효인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결정
2) 정선군 관외업체의 입찰참가시 처리 : 개찰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4. 업체 유의사항
가. 수의계약 전자입찰 공고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만 게시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수시로 입찰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나. 수의계약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됨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ebid.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GOBIMS에서 제공되는 전자문서로만 접수되며, 수수료 미납업체는 투찰이 불가하오니 금융결제원(02-531-1687,1677,1624,1657)으로 문의 하시어 납부신청 및 방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